[독]'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인정
[독]'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인정 기독교의 한 종파로 국가를 거부하는 독특한 교리를 가진 `여호와의 증인'교단이 독일에서 공식 종교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 특별한 형태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종교단체 성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지난 97년 `여호와의 증인'이 투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증인'측은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신봉하는 교리는 비록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비정치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이단종교로 취급돼 공식 기독교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온 여호와의 증인은 이번 판결로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30개 군소종파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세 수입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 신도들에 대해 강압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독일의 기본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식 종교단체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이 교단의 독특한 교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내에서 20만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부정하고 있으며 종말론적인 교리를 유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보수 야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헤르만 쿠에스 종교정책담당 대변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쿠에스 대변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이 기성 교단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