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주의할 점
현장·등기부등본 꼭 확인을 경매는 잘만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자칫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곳곳에 도사려있는 위험도 많다.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경매투자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익혀야한다. 무엇보다 현장확인은 필수다. 경매가 완료되면 등기부상의 모든 저당권이말소되지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예고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등이그대로 남기 때문에 관심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 근저당 설정일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이런 점을 따지지 않고 덥석 `묻지마 경매'를 했다가는 낙찰가의 10%인 계약금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정가가 대개 시세보다 낮지만,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현장확인을 통해 관심이 있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본 뒤 입찰에 응해도 늦지 않다. 감정가는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기 5∼6개월 전에 결정되므로시세변동을 반영하지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물건의 20%는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다고 한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도 시가 기준으로 75% 미만에 사야 기대차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 5.8%에다가 국민채권부담, 법무사 비용, 부동산컨설팅 비용(복비)까지 포함하면 취득가의 8∼9%가량이 비용으로 든다.
자료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