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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부담자
- 무명씨
- 2001년 3월 16일
- 1분 분량
재건축을 결정한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공사기간에 살집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돈. 무이자와 유이자, 두 종류가 있다. 무이자는 입주 때까지 이자비용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유이자는 조합원이 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이주비라면 무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건축 조합원들에겐 유리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돈은 아니다. 일종의 관행. 건설업체로서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시하는 ‘당근’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비(유이자 포함)를 산정할 때는 부근의 비슷한 크기 아파트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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