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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사고 ‘1000억 유산’상속인은 사위로 확정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상속 인정 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이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이모씨(62) 등 이전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6·H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상속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경우 피상속인인 이전회장과 상속인인 딸이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며 대습상속 원칙에 따라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이전회장의 150여평 자택만을 놓고 벌인 소송이어서 모두 1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김씨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 당시 이전회장은 부인, 아들과 딸, 며느리, 친손자와 손녀, 외손녀 등 사위 김씨를 제외한 일가족 7명과 함께 숨졌다. 이전회장 형제들은 지난 1월 사위 김씨를 상대로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와 35곳의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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