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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재산 보호 못한다"

중앙일보 2001년 01월 18일 27面(10版) ▶ 글 쓴 이 : 이가영 친일.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헌법 정신과 정의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부장판사)는 친일파 이재극(李載克)의 손자 며느리 金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金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행위" 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金씨는 시할아버지 소유였던 경기도 파주시 땅 1백여평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국가가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며 국가소유로 등기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오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李完用)의 증손자가 48년 농지개혁 당시 토지관리인들에게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친일파나 그 후손이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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