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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민사재판제도

2001-03-05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이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새로운 민사재판방식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복이후 50여년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새 재판방식이 제대로 정착되면 심리가 한층 더 충실해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 국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준비서면을 통한 사건쟁점을 파악토록 해 법정에서는 사건쟁점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마련,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부분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던 종래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전에 내용과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됨에 따라 법정기일은 2회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새로운 재판방식의 주요내용은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 △법정 진행기일의 최소화 △집중적인 증거조사와 증인진술서 제출 등을 통한 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이다. 새 재판방식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기일공전, 변론기일의 분산, 장시간 법정대기 등 현행 심리방식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면심리 위주의 종전 재판방식을 지양하고 법정에 사건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야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재야에서는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실천하기 힘든 이유로 첫째, 보수불안을 들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가 법정을 몇번이나 오갔으며 시간을 얼마나 소모했는가에 따라 보수를 가늠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는 변호사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수임한 후 법정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나가며 비로소 사건 전모를 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다. 셋째는 '명도소송'같이 의뢰인이 최대한 사건을 오래 끌어달라며 맡기는 사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변호사로서는 이 임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참여사무관의 업무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늘어나고 역할도 막중해진 것도 문제다. 법정에서 주고받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모두 참여사무관의 손을 거쳐 송달돼야 하는 만큼 송달업무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됐고 형식적 답변인지를 일일이 가려 실질적 답변을 촉구하고 관할 위반의 항변이나 이송신청이 있는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따로 선별, 재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대리인 없는 당사자 소송도 문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효과적인 준비서면 작성과 답변서제출을 위해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는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기사의 확보, 신문실의 확충, 팩스와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전화선의 확충 등 인적·물적인 뒷받침도 시급하다.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미 안내책자와 매뉴얼을 발간, 일선 법원에 배포하고, 법관들을 상대로 크고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야 변호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법원은 지난해 연말 변협과의 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시행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올해 초 경주에서 열린 변호사 연수회에 박병대(朴炳大)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 직접 참석,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 또 법관충원, 소액재판 이행권고제 도입,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 등을 통해 법관 업무경감방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건관리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법조계가 이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데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재야에서는 소모적인 법정출석이 없어지고 또 당사자들이 효과적인 준비서면 등의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애·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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