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헌법불합치 결정 불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적용해 파장 우려 헌법재판소의 한정승인 상속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된 조모씨(52) 남매가 재산상속포기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헌법재판소가 한정승인 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산상속포기신청 항고사건(99브3∼4)에서 이같이 판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97년7월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실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의 부친은 92년 5월 사망했고, 98년 5월 관할세무서장이 조씨 남매에게 7억8천여만원의 상속세 결정전 통지를 한 사실, 조씨 남매는 98년 11월에야 상속포기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 등은 부친의 사망 당시인 92년 5월부터 3개월내에만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지난 상속포기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상속포기는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하고 3개월을 지나 신청한 상속포기는 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사 소송에서 현재 각급 법원들이 법 개정 전까지 추후지정을 한 것과는 별개의 판단임을 밝혔다. 현재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수백건의 상속포기신청은 모두 추정된 상태이고, 이번 결정을 제외한 12건의 상속포기신고 항고사건이 가사1부에 추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9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승인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알게된 후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1-05-10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