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

대법원전원합의체, 승계여부 놓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 통일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syjung@lawtimes.co.kr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는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아파트 체납관리비 승계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리던 견해를 보이던 하급심판결들이 최종 정리되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은 2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56)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867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체납관리비 전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3조1항은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규약 제6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4항, 건물법 제42조1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1항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아 유효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98년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박씨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2백70여만원을 내라고 독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