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1. 헌법재판소 1998.8.27.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제청,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소원】 [헌공제29호]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1)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상태가 예상된다. (2) 그리고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제1026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05조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245 헌재 1993.12.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헌재 1997.3.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91.6.11.자 91스1 결정(공1991, 1925) 나. 헌재 1997.3.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2.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구민법제999조가준용하는제982조제2항부분위헌제청,민법제999조제2항위헌제청】 [헌공제59호] 【판시사항】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집29(1)민042,공1981.4. 15.(654) 13719]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집29(1)민020,공1981.3. 15.(652) 1363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공1992.2.15.(914),6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12.1.(981),307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9.15.(760),117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3.1.(843),288]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집26(1)행037,공1978.4.15. (582)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4.15.(654),13720]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4.15.(942),108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등 판결[공1981.8.1.(661),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