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법무부, 개정시안 마련...다음달 공청회 거쳐 내년 국회 제출 (법률신문) 보증인의 책임완화 등 보증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각종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이 대폭 개정된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법 분야 7백66개 조항을 대폭 손질한 민법개정시안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시안은 법무부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위원회(회장 이시윤 변호사)에서 지난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시안은 일상 경제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고 금전채무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액이 기재되어야 효력을 발생'(제482조의2)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하도록(제436조의2) 하고 있다. 또 도급계약으로 지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종전에는 보수청구권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계약해제를 통해 건물의 철거도 가능하게 했다(제668조). 이밖에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에서 △선박침몰·항공기 추락 등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27조2항)하고 △법인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제32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고 취소시에는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했다(제109조, 제109조의2). 물권법에서는 △경계선 침범 건축물에 대해 침범된 후 1년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청구를 가능토록 함(제242조의2)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담보목적의 지상권 또는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이나 수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종류에 따른 지상권의 법정최단존속기한(최장 30년) 보장을 완화, 당사자의 자유로운 소멸통고(6월~2년)로 지상권이 소멸토록 하며(제281조)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고 근저당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한편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를 가능하게 했다(제357조의2∼12). 채권법에서는 △포괄근보증은 금지하고 근보증에 대해서는 기간 등 보증범위를 한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지 가능토록 하고(제448조의2∼4) △약관으로 해왔던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을 전형계약으로 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며(제674조의2∼9, 제692조의2∼5) △미성년자 불법행위의 경우,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감독자의 연대책임으로 하던 것을 책임능력이 있고 자력도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독자(학교,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했다(제755조). 또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당사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제544조의4). 이번 개정시안은 어려운 한자 및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그 동안 지적됐던 일제시대 용어도 정비하는 등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특징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과 14일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003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