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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재산내용 국가서 조회 가능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든 것은 올해부터 바뀐 새 민사재판 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규모와 거래관행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과 제정은 민사소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라고 자평했다. 6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일 이내에 정부로 넘어가며 대통령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 방식이 도입됐다.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다툼이 없는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증인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사실상의 예외조항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 대법원의 뜻이 관철됐다. ▽민사집행법 제정〓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이 분리돼 별도의 민사집행법이 제정됐다. 새 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했다.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조회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독촉절차의 개선도 큰 변화다. 예를 들어 A금융기관이 채무자 1000명에 대해 꿔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각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각각 신청을 내야 하는데 개정 법은 채권자, 즉 금융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단일하게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경매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부동산을 경매받을 때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항고를 하는 경우였다. 항고가 제기되면 보통 6개월 가까이 심리가 진행돼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내고도 집을 인수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항고제도는 경락인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새 법은 모든 항고인에게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토록 해 항고 남용과 심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법률용어 순화〓다음과 같이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식 표현, 영어 번역체 용어와 문장 등을 쉬운 한글로 바꿨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눴다. △계쟁→다툼이 있는 △공무소→공공기관 △도과하다→넘기다 △몰취하다→빼앗다 △불요증 사실→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익일→다음날 △직근→바로 위 △환가→현금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 출저 : 동아일보 2001/12/10(월) 18:14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글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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