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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 외

[동아일보] 2002. 7. 3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 性전환자 호적 성별정정 허가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정체성 장애를 갖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국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0)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윤씨의 호적 중 성별란을 여자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인 만큼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윤씨는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호적상 성별이 남자로 기재돼 있으나 성정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9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관상 여성이 된 뒤 지난해 성별정정신청을 했다. 지금까지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 [동아일보] 2002/07/12(금) 유럽인권재판소, 性전환자 결혼권 인정 유럽인권재판소는 11일 성전환자들도 자의에 따라 결혼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4년 여성으로 성전환한 크리스틴 굿윈(65) 등 2명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 전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생증명서의 성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로 영국 정부는 6만2000유로(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들도 결혼권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 “큰 대가를 치러가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따른 사람들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사회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영국내 성전환자들의 인권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44개 가입국 가운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뿐이다. 스트라스부르APAFP연합 --------------------------------------------------------------------------------------------------- [동아일보] 2002/12/13(금) 성전환 수술 하리수씨 호적정정 허가결정 트랜스젠더(성전환) 연예인 하리수씨(27·사진)가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인천지법원장인 황인행(黃仁行) 판사는 13일 하씨가 최근 제출한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하씨의 호적 중 성별란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하씨의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하씨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TTM의 김광 사장(43)은 “하리수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여자가 됐다”며 “연예활동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건이다. 한편 서울 미즈메디병원 조정현(曺楨鉉) 박사는 “하씨는 일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결혼한 뒤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2003/03/05(수) 법원, 성별정정 허가결정 잇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상훈 판사는 5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34)씨가 낸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김씨의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성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만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으며 미혼인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부산지법은 작년 7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1)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한다는 첫 결정을 내려 국내 성전환자들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인천지법도 작년 12월 영화배우 하리수(28)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토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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