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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란?

여기를 보세요 => http://ynucc.yu.ac.kr/%7Ebwlee/tbc/rp.htm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RP거래)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가면 환매조건부채권저축 이라는 금융상품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거래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여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매조건부채권거래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는 글자 그대로 환매, 즉, 되사거나 또는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환매조건부거래를 뜻하는 Repurchase Agreement를 줄여 흔히 RP거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매채거래라고도 하죠. 파는 경우를 보면, 채권을 팔되 약속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를 보태서 같은 채권을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거래이고 사는 경우를 그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어떤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 가운데 가령 부도위험이 없는 국공채 같은 것을 대상으로해서 이러한 조건부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RP거래, 즉, 환매조건부채권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들끼리의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와 비슷한 그러한 단기자금거래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대상이 대개 만기 1년이 넘는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라는 점과 이 채권이 일종의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단기금융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RP거래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컨데 만기가 5년이나 되는 채권을 잔뜩 보유하게 된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다고 할 때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가격에 손해봐가면서 팔아치우지 않고서도 RP거래를 통하게 되면 현금을 짧은 기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RP거래는 장기 채권의 유동성, 즉, 환금성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RP 거래, 즉,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개인고객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저축상품으로 운용하는 RP거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거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장이 교부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이 때 개별 금융기관은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의 보유채권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이러한 수신상품을 고객들로부터 가입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째 종류는 금융기관끼리의 RP 거래죠. 이 중에서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사이에 이루어지는 RP거래는 시중의 자금공급량을 관리하는데 있어 단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으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 즉, 국채관리기금채권이나 양곡기금채권과 같이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팔아서 자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여서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 조절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거래를 비롯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부릅니다. 공개시장이라는 말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사고 판다는 뜻이고 조작이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즉,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사고판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와 함께 RP금리는 공개시장조작금리라고 해서 시중의 금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대상금리인 것입니다.(방송일자: 9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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