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소유권 회복의 장애'
"통일돼도 북한내 토지소유권 회복은 안돼" [연합뉴스 2003-05-30 06:01]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통일이 되더라도 월남자들의 북한 지역 토지 소유권 회복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법대 명순구(明淳龜) 교수는 29일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원용수)가 주최한 '남북통일후 민.상법 및 노동법의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소유권 회복의 장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명 교수는 우선 월남자들의 토지 소유권 회복에 법률적.현실적 장애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일본국가 또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남북한 공히 몰수대상이었던 만큼 원상회복은 물론 보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에 있는 땅 중 만일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남한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몰수되었을 농지도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또 북한의 무상분배 조치로 땅을 소유했다가 이후 협동농장화로 소유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과 월남자간의 소유권 분쟁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에는 토지와 건물을 불문하고 부동산등기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며 "월남자들의 등기필증 등 토지소유 관련 문서는 공부(公簿)와 대조가 불가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명 교수는 "통일후 소유권 회복은 원물반환이든 금전보상이든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토지는 일단 통일한국의 국유(國有)로 한 뒤 북한 주민의 연고권(緣故權)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용익권(用益權)을 설정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사(私)소유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건국대 법대 문흥안 교수는 "북한이 호적제도를 폐지한 만큼 월남자라거나 월남자의 상속인이라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명 교수가 지적한 소유권 회복 문제의 객체(땅)뿐만 아니라 주체(월남자) 확인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hungw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