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
상소는 재판이 선고되고 그 확정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고 이에는 판결에대한 상소인 항소와 상고와 결정명령에대한 상소인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의 단독판사,지방법원합의부가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대해서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위해서 그 위의 상급법원에하는 불복신청입니다 항소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단독사건에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또하나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항소장의 제출은 원심법원인 제1심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 상소로서 최종심인 대법원이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측면에서 심사해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역시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최근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하여 상고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으로 쇄도하는 사건의 제한을위해 불가피한것이라 생각합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대한 상소입니다 이는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사항에대해서 간이신속한 불복을 통해 문제를 결말짓는 것으로 상급번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항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대한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대한 항고입니다 항고에는 항소의 규정이 준용되며 재항고에는 상고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있으며 보통의항고와는 달리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