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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日本人이 安重根을 兇漢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 「인권과 정의」 제333호(2004), 대한변호사협회, 151-16
- 명순구
- 200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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