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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의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 회사가 2004. 3. 2. 유명 연예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1, 2심 원고였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하여 소송수계인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및 망인의 소속사인 피고 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 망인의 귀책사유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망인은 2004. 8. 1. 망인의 집을 찾아 온 별거 중인 남편 ▲▲▲과 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 서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2004. 8. 2. 오후 언론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은 자산의 얼굴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폭행사건으로 가구가 뒤집혀져 있고 유리파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망인의 집안 모습도 기자들에게 촬영하도록 하였다. ▶ 같은 날 저녁 각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2004. 8. 3.자 주요 일간지에는 망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기사와 함께 망인의 멍이 들고 부은 얼굴 사진 및 부서진 가재도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망인의 집안 사진이 게재되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과 ▲▲▲ 사이의 이 사건 폭행사건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하여 원고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이 사건 폭행사건에 있어 망인이 비록 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결국 부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파손된 집안’까지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부부간의 불화에 관하여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여 ‘가정의 파탄’을 내세운 행위는 혼인 생활 중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장애를 확대시키는 행태라고 할 것이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원고의 ‘주택분양’사업과 강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원고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 제2심 - 망인이 남편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에 관한 남편의 주장과 언론 인터뷰, 그에 대한 망인의 해명 필요성과 경위, 부부에게 혼인생활 중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의무가 있지만 다른 일방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판시 법리 -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광고를 통한 구매 유인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 자신의 얼굴과 충돌현장의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는 것이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행위는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와 망인은 원고 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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