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09. 7. 16.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관련[09.7.16. 전원합의체 판결]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 2007다15172[1]
[09.7.16. 전원합의체 판결]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 2007다15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