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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언] 실록 대한민국민법2, 법문사, 2010

머리말

대한민국 민법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실록 대한민국민법 1』을 출간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그 책은 민법 제1편(총칙)의 입법과정을 조문 단위로 추적한 것이었으며, 제2편(물권)과 제3편(채권) 부분은 각각 『실록 대한민국민법 2』와 『실록 대한민국민법 3』으로 구성할 생각이었다. 이제 그 계획의 실천으로 『실록 대한민국민법 2』를 출간하게 되었다. 우리 민법의 시행일이 1960년 1월 1일이니 이 책은 민법 시행 50주년에 나오게 되었다. 한국 법학도 이제는 세계 법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전제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약간은 이색적인 프로젝트였다. 『실록 대한민국민법 1』과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법전편찬위원회(法典編纂委員會)의 민법전편찬요강(民法典編纂要綱)으로부터 시작하여 민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개정상황을 포함하여 현행 민법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 책의 주된 참고자료는 『民法案審議錄 上卷』, ②『民法案意見書』, ③ 國會速記錄, 이렇게 세 가지이다. 『民法案審議錄 上卷』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기록하여 1957년 발간한 것으로 민법전 제정에 관한 입법자료 중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民法案意見書』는 民事法硏究會(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의 전신)가 1957년에 발간한 것으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민법학자들이 개진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민법안을 제안한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본회의의 민법안 제1독회에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법무부 차관은 민법안 제2편(물권) 분야의 특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① 물권변동에 관하여 종래의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를 채용하여 거래의 동적 안전을 기하였고(원안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81조), ② 종래 임차권의 일종으로 취급되던 전세권을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신설하여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쌍방보호를 기하였고(원안 제290조~제309조), ③ 근저당에 관하여 성문법적 근거를 주었고(원안 제348조), ④ 종래 실효성이 없던 영소작권(永小作權), 선취특권, 부동산질권, 척제(滌除) 등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의용민법과 현행민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매우 간략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형식주의로의 전환과 전세권 신설에 관하여는 국회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원안의 취지가 그대로 관철되었다. 이 책은 여러 사람들의 협조의 결과물이다. 특히 연구실의 이홍민 조교는 문헌의 분석·정리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이 군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따뜻하고 넉넉한 법학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학문적 유용성을 이해해 주시고 『실록 대한민국민법 1』에 이어 다시 출판을 맡아주신 법문사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넓고 깊은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본 적이 있다. 눈앞에 가득한 물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노를 젓다보면 배가 의미있는 전진을 하지 못하고 단지 불규칙한 원을 그리며 맴돌기만 했었다. 먼 곳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노를 저을 때에야 비로소 배가 의미있는 전진을 할 수 있었다. 그 기준점 같은 것이 학문에서는 비전(vision)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이 우리 민법학의 의미있는 전진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저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2010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명 순 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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