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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란?(매일경제신문의 키코 해설)

수출을 하는 A사가 은행과 1년 만기의 키코계약을 체결합니다.(키코 상품에 가입합니다.) 1달러가 950원일때 약정환율을 950원으로 하고, 계약 해지(무효)가 되는 환율하한선(Knock-out)을 900원으로,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은행에 갖다 팔아야 하는 환율상한선(Knock-in)을 1000원으로 해서 100만 달러어치(약정금액)의 키코계약을 맺습니다. 1. 환율이 950원에서 900원 사이일 때는 은행은 약정환율(950원)로 환전을 해준다. - 예: 환율이 910원으로 내려가도 수출기업이 1달러를 은행에 주면, 은행은 950원을 환전해 준다. (기업은 이익) * 실제로는 월 1~2회씩 정해진 날(대개 월말)에 수출대금을 환전. 2.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일 때는 환전 당일 환율로 환전을 해준다. - 예: 환율이 970원이면 은행은 시세대로 1달러에 970원을 환전해 준다.(기업은 손해나 이익 없음) * 기업은 수시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을 받는 월말에 환전하는 것이 보통 3. 환율이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해지(무효)된다. -예: 환율이 890원으로 내려가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업은 시세대로 1달러에 890원만 받는다. (기업은 키코로 인한 손익 무) * 실제로는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기업으로서는 환차손을 볼 것임. 그러나 이 환차손은 키코와는 무관함 4.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갖다 주고 환전을 해야 한다. * 약정된 날(대개 월말)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달에 한 번이라고 1000원(Knock-in)을 돌파하면 약정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구해다가 은행에 갖다 주어야 .(환전) 하는 경우도 있음 - 예: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약정금액 1백만 달러의 2배인 2백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다가 은행에 갖다주고 환전을 해야 한다. 기업은 갑자기 큰 금액의 달러를 구해야 하므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억지로 달러를 구해다가 은행에 갖다 주고 울며 겨자먹기로 안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야 하므로 큰 손해를 봄(기업 손해). 또한 달러를 구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값은 더 올라가므로(환율 상승) 기업은 이래저래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참고: 매일경제신문의 키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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