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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언]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머리말

로두스 제4권은 전세제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를 둘러싸고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제도는 사실 전세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채권적 전세입니다. 전세에는 채권적 전세 외에 물권적 전세로서의 ‘전세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채권적 전세와 달리 전세권은 그다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지는 한편, 저당권처럼 물건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는 특이한 물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채권적 전세가 점차 전세금의 이자만으로는 대상 물건의 사용가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전세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혁적인 측면에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의 관행에서 발전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조차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자체로 보아도 처음 입법될 때의 제도와 현재의 제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률가들도 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물권적 전세로서의 전세권 그 자체에 대해 종래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앞으로 전세권이 보다 잘 활용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우선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의 시작인 과거의 전세 관행에 대해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채권적 전세가 왜 소멸되어 버릴 제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현재의 전세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히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 앞으로 전세권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이번 로두스 시리즈는 그 서술방식과 문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명 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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