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교수님, 고려대-연세대 공동학술대회 논문(민법에 숨어있는 추주어륙) 발표
명순구 교수님은 5월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고려대-연세대 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다. 논문의 제목은 " 민법에 숨어있는 推舟於陸 - 민법 제256조 단서에 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이었다.
推舟於陸(추주어륙)이란 땅에서 배를 민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땅에서 배를 밀어 움직이려는 것은 배의 성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장자(莊子) 천운편(天運篇)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夫水行莫如用舟(무릇 물길을 가는 데는 배를 이용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而陸行莫如用車(육지를 가는 데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以舟之可行於水也而求推之於陸(배는 물에서만 갈 수 있는데 이를 육지에서 밀고 가려 한다면), 則沒世不行尋常(평생을 가도 불과 얼마를 못 갈 것이다).
교수님의 논문은 민법 제256조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민법 제256조 단서는 본문과의 관계에서 딜레마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인 면을 맞추고자 하면 형식의 측면에서 부조화가 발생하고, 형식적인 면을 맞추고자 하면 내용의 측면에서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제256조 단서는 면밀한 입법계획에 기초한 규정도 아니다. 심하게 평가하자면 경솔한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56조 단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제256조 단서의 모법에 해당하는 의용민법 제242조 단서의 입법 과정을 보면 입법자는, 규정의 문언 하나하나에 무게를 두었다기보다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권원이 있는 사람이 사용권원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불이익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세의 해석에 일임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후세의 법률가들은 그 규정의 문언에 지나치게 얽매어 가야했어야 할 길을 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선학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제256조 단서는 뱀을 그리고 나서 다리를 그려놓은 畫蛇添足(화사첨족)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256조 단서에 관한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문언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오히려 제256조 단서를 推舟於陸의 길로 내몰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제256조 단서를 推舟於水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그 부분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제256조 단서에 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기 위한 전제 사항을 논의하는 계기에 민법학의 여러 논점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과 다른 시각을 제안했다. ‘토지정착물’과 ‘부동산’의 용어를 혼용하는 것의 부당성, 물건의 요건으로서의 독립성의 정확한 개념(특히 독립성과 권리객체성의 구별), 부합의 효과의 강행규정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 「민법」에 숨어있는 推舟於陸 격의 규정은 제256조 단서에 그치지 않으며, 그 폐해가 적지 않다. 현행 규정을 해석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推舟於陸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지 천착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법학이 메타비평(Metacriticism)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지평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한 언론매체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오는 12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법학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사회에서 근대 학문과 대학문화의 발전을 견인해 온 고려대와 연세대가 한국 법학계의 공동과제를 더불어 공론화하는 장으로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속에서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법학자들이 공법학과 사법학의 커다란 맥락에서 법학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짚어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1 주제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제2 주제 '민법 에 숨어있는 추주어륙(推舟於陸)' 제3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나고야의정서 ABS레짐의 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이어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광석 교수(연세대, 헌법재판연구원장), 명순구 교수(고려대), 윤익준 연구교수(연세대)가 주제별 발표를 하고 김선택 교수(고려대), 백태승 교수(연세대), 이희정 교수(고려대)가 각 주제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신영호 교수(고려대)를 좌장으로 양교에서 각 2명씩 총 4명의 교수들이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두 기관은 법학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친교와 법학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상호 협력을 공식화하는 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뉴스 2016. 5. 9>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