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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로두스 제3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미술품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술품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물이 많지 않지만 미술품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하게, 또한 빈번하게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는 마땅히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미술품에 관한 거래 유형과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것이다. 거래 유형은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미술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화랑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각 유형별로 법률 관계가 다르다. 미술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이 어떠한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된다든가, 미술품 거래가 과세 피난처로 둔갑한다든가, 혹은 갤러리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한다. 미술품의 거래법과 조세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술이 예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미술이 예전에는 법이 개입되지 못할 정도로 우아한 분야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법이 미술의 우아함을 지켜 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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