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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브리핑 약 9년(현 중국민법통칙 1987년 1월 1일)이 지난 1998년부터 재개한 중국 민법전 제정 作業의 2단계로 물권법이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은 3000명 대표가운데 2799票 찬성, 52票 반대, 37票 기권으로 높은 票數로 통과되었고 또한 이는 3단계인 2010년 전으로 中國民法典을 완성키로 하는 작업의 요구에도 부합되었습니다. 총 5편, 247조로 구성된 물권법은 초안이 제출되어서 통과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고 8次의 審議次數는 中國立法上 선례가 없습니다. * 계속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민법용어정리가 되면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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