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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조선민사령' 아직도 살아 있다 (법률신문 5월 14일 기사)

일제 '조선민사령' 아직도 살아 있다 명순구 교수, 한국법학원 발간 ‘저스티스’통해 발표 일제강점기에 제정돼 식민지배수단으로 사용됐던 ‘조선민사령’이 아직까지 우리 재판의 법원(法源)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입법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순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법학원이 발간한 저스티스 최근호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이라는 논문을 통해 “건국60주년인 지금까지 1945년 당시 일본법을 원용하고 있는 ‘조선민사령’으로 재판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얼굴에 걸맞지 않다”며 “조선민사령의 적용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2년 3월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일본의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은 물론 소송법과 신탁법, 경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31개 일본 민사법률을 그대로 원용하도록 했었다. 이 법령은 해방 후인 1962년 1월29일 ‘구법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폐지됐지만, 제정민법이 ‘구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제정 전에 이뤄진 상속에 대한 재산분할사건 등에서 재판규범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명 교수는 논문을 통해 “제정민법이 획일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못한 것은 관습을 중심으로 확립된 국민들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제시대의 제령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제에 의해 격하된 ‘조선’이라는 용어의 법령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이 문제는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와 동시에 그 후속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명 교수는 “최근까지 법원에서 원용되고 있는 조선민사령은 대부분 능력과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에 대해 조선인의 관습을 따른다는 내용”이라며 “식민지가 아닌 오늘날 우리 관습으로 재판하기위해 조선민사령으로 우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민사령에 열거된 법령들과 그 대체입법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의 번역에 불과한 대체입법도 상당수 있었고 당시의 우리 관습을 연구하면 별도입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명 교수는 “보기에 따라서는 조선총독부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해 경복궁의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TOTAL&serial=39630&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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