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대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통과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호적사무 관장 대법원으로 국회, 호적부 대체 새 '가족관계 등록법' 통과 " 국회는 27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호적부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통해 출생과 혼인, 사망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이 한꺼번에 기재될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목적별로 개별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 함께 종전의 호적사무의 법적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적자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관련사무의 관장은 대법원이 맡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 관장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장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법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었다. 두 기관의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05년 2월부터 표면화 됐다. 법무부는 "호적업무는 행정업무로 법무부가 맡아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이것을 맡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신분등록 사무는 호적비송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전형적인 사법행정사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법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