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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사건 공개변론

❍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함

❍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 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 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 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사건은 조상숭배 사상 및 전통적인 분묘 수호 이념과 토지 소유권 존중 ․ 국토 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양 가치의 대립·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최고법원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현실과 사회 구성원의 인식, 장묘 시설의 확충, 장묘문화의 변화 등 사회적 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됨

❍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청취한 양측의 변론, 민사법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의 법적 확신 유무, 헌법 등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으 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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