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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다시보는 속기록 대한민국민법전(20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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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제19회, 대한민국 민법전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며, 사회를 개량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그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중에서 민법(民法)은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체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전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10여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걸렸다. 이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비로소 민법전을 가지게되었다는 자긍심도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과연 민법전의 제정과정 10년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전통이냐 법체계냐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란속에 국회속기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었을까? 4월 10 일,다시보는속기록을 통해 국회속기록에 소개된 대한민국 민법전 제정과정을 다루고자 한다.EndFragment

http://www.natv.go.kr/renew09/brd/com/pop_vod.jsp?programId=103&infoId=19#

주요 부분마다 명순구 교수님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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