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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가?

□ Q: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은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자에 관한 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

□ A: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生存)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생존(生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특별이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다(예: 뉴질랜드, 캐나다 등).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법태도의 법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은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 이는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즉 살아있는 사람)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하는 것이다.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 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관한 정보는 민법·형법(예: 명예훼손)과 같은 일반법 및 다른 특별법(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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