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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1905」 제2·1권(보성전문학교 교과서번역사업 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머리말

. . . 1905년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가 두 개의 학과(법률학전문과, 이재학전문과)로 개교했으니, 번역 대상인 교과서들은 우리나라 법학 및 경제․경영학 분야의 초기 체계서라고 할 수 있다. 1905년 즈음 위 학문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보성전문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은 보성전문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20세기 초 출간된 교과서 번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보성전문의 후신인 고려대학교이다. 대한민국의 학문사에서 보성전문과 고려대학교가 가지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1905년이라는 시기는 우리 국가와 민족이 자존심을 짓밟혀가며 매우 고단하게 역사를 이어가던 시기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자의․타의로 근대 학문이 밀물처럼 밀려든 시기이기도 하다. 그 격동의 시기에 설립된 보성전문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근대적 실용학문을 본격적․체계적으로 교수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보성전문에서 시행된 교육과 연구는 대한민국의 학문사(學問史)에 진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보성전문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근대 학문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 .

「머리말」 의 전문은 연구실스케치-잡기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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