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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공식화 될 의사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사용패턴 영향 얼마나?

법학계는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SNS 윤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 집단에서 스스로 일반적인 위치보다 높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명예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에 우리 헌법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균형 있게 가이드라인(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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