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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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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0호(2016.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27~261면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 -”, 「민사법학」 제74호(2016. 3), 한국민사법학회, 3~41면
<공저>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95호(2014. 8), 105~162면
<공저>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법조」 제673호(2012. 10), 102~140면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1, 329~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