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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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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0호(2016.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27~261면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 -”, 「민사법학」 제74호(2016. 3), 한국민사법학회, 3~41면
<공저>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95호(2014. 8), 105~162면
<공저>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법조」 제673호(2012. 10), 102~140면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1, 329~364면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 「안암법학」 제31호, 안암법학회, 2010.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판결에 대한 비판 -”, 「고려법학」 제53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9. 6., 167-210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제30호, 안암법학회, 2009. 9., 3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 제6조, 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민사법학」 제 47호, (사)한국민사법학회, 2009. 1
“1958년 민법 제809조의 歷程 - 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을 겸하여 -”, 「안암법학」 제26호, 안암법학회, 2008. 4., 75~1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