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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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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와 성상의 착오의 관계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법률행위의 해석
“대차형계약의 유상성․쌍무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안암법학」 제13호(2001), 안암법학회, 291-314면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29조의 의미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그 원인분석과 대안”, 「고려법학」 제39호(200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81-2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