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법과 관리의 원리』, 민들레 제8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관리 기본법〉(2018)에 따라 2019년에는 국가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1년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기능은 대부분 환경부에 귀속되어 오랜 염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물관리(IWRM) 역시 추진 중이다. 이처럼 물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적 이론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Principles of Water Law and Administration〉을 번역하게 된 배경이다. 물의 법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 책은 독보적인 저작이다. 한 사람이 수법에 관하여 이토록 넓은 범위를 다루는 저술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법의 연구 및 입법을 견인하는 힘찬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 지질학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제2-6장)은 현재의 제도가 수립된 경과를 보여준다. 전근대에서는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체제는 지역별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에서 물과 관련된 규범은 반만 년 전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3,400년경부터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2000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물 기본지침의 시행 과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이 책은 유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모두 아우른다. 그간 누구도 하지 못한 빛나는 지식이다.
두 번째 부분(제7-9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근대 법체계는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수법의 중심 개념은 물에 관한 권리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물의 소유권 이슈부터 물의 이용권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전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이수利水의 측면 외에 치수治水와 관련된 문제로 크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어서 홍수 방지, 오염 억제, 물 관리계획, 물 관리기구 등과 같은 모든 주요 관련 쟁점들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제10-13장)에서는 국제수법 및 물 관리기구를 다룬다. 이 분야의 국제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고, 2007년과 2019년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과 같은 규칙들은 국내의 물 분쟁 사안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간 임진강 유역의 관리 문제에 있어 어떠한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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