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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로두스 제4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지는 한편, 저당권처럼 물건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는 특이한 물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채권적 전세가 점차 전세금의 이자만으로는 대상 물건의 사용가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전세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혁적인 측면에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의 관행에서 발전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조차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자체로 보아도 처음 입법될 때의 제도와 현재의 제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률가들도 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점에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물권적 전세로서의 전세권 그 자체에 대해 종래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앞으로 전세권이 보다 잘 활용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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