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약 력   

  경력 / 수상

  학 력

​   연구업적   

  저서·역서: 법학

양호기, 「1905」 제3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ㅇ <공저>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 시와 음악,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ㅇ <공저> 느티나무를 심으며, 세창미디어, 2006

ㅇ <공저> 안암동1번지, 세창미디어, 2003

ㅇ <공저> 우리 동거할까요, 도서출판 코드, 2002

ㅇ <공저> 실크로드로 가는 길, 세창출판사, 2001

  연구논문

<역서>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ㅇ <공저>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04), 세창출판사, 2023.

ㅇ <역서> 물, 법과 관리의 원리, 민들레 제8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ㅇ <역서> 이슬람법입문(유민총서 10), 홍진기법률문화재단, 문화사, 2021.

<역서>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ㅇ <공저> 1919년 보성전문, 시대 · 사회 · 문화(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03), 세창출판사, 2020.

ㅇ <역서>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ㅇ <역서>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ㅇ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ㅇ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로두스 제4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ㅇ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로두스 제3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ㅇ <공저>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ㅇ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ㅇ 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 -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 -, 로두스 제2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ㅇ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ㅇ <공저>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로두스 제1권,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ㅇ <공저> 러시아법입문, 민들레 제6권, 세창출판사, 2009.

ㅇ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계약법, fides, 2009.

ㅇ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물권법, fides, 2009.

ㅇ 미국계약법입문(제2판), 민들레 제1권, 법문사, 2008.

ㅇ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ㅇ <공저>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ㅇ <공저>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민들레 제5권, 세창출판사, 2006.

ㅇ <공저> 법률가의 회계학, 민들레 제4권, 법문사, 2006.

ㅇ <역서> 법경제학, 민들레 제3권, 세창출판사, 2006.

ㅇ 민법총칙, 법문사, 2005.

ㅇ <공역> 현대미국신탁법, 민들레 제2권, 세창출판사, 2005.

ㅇ 미국계약법입문, 민들레 제1권, 법문사, 2004.

ㅇ <역서>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ㅇ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ㅇ <역서>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ㅇ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ㅇ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안암법학」 제67호(2023. 11), 안암법학회, 155~209면.

ㅇ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institution of co-ownership in Korea”, Pravovedenie. 2022. T.66, No 3(2022. 12), p.264-275.

ㅇ “「하천법」과 포락의 법리”, 「경영법률」 제31집 제1호(2020. 10), 한국경영법률학회, 327~371면.

ㅇ “김용무”, 「애산학보」 제47호(2020.4), 애산학회, 113~138면.

ㅇ <공저>“Delictual liability for harm arising from autonomous vehicles”, Zakon. 2020. No. 3(2020. 3), p.49-56.

ㅇ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제30집 제2호(2020.1), 한국경영법률학회, 291~336면.

ㅇ “이항녕(李恒寧) 교수와 민법”, 「안암법학」 제59호(2019.11), 안암법학회, 35~74면.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고려법학」 제91호(2018. 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1~67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이슈와 법적대안, 「crisisonomy」 제14권 제8호(2018.08),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57~72면.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 제86호(2017. 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61~411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고려법학」  제83호(2016. 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35~272면.

ㅇ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6. 5. 24. 결정 제2016-12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경영법률」 제27집 제1호(2016. 10), 사단법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93~333면.

ㅇ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2016. 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5~83면.

ㅇ “「民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民事法硏究會와 民法案意見書의 기여 -”, 민사법학」 제74호(2016. 3), 한국민사

    법학회, 3~41면.

ㅇ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0호(2016. 3),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원, 227~261면.

ㅇ “학점포기제, 문제점과 극복 방안”, 대학교육 제192호(2016.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ㅇ <공저>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95호(2014. 8), 105~162면.

ㅇ <공저>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법조 제673호(2012. 10)”, 102~140면.

ㅇ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1, 329~364면.

ㅇ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 안암법학 제31호, 안암법학회, 2010. 1., 99-131면.

ㅇ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 제6조, 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민사법

    학, 제47호(2009. 12), (사)한국민사법학회, 91-114면.

ㅇ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제30호,

    안암법학회, 2009. 9., 305-343면.

ㅇ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판결에 대한 비판 -”, 『고려법학』 제53호, 고려대학

    교법학연구원, 2009. 6., 167-210면.

ㅇ “한국 민법학에 蝸角之爭은 없었는가? - 민법 제정 50주년, ‘對酒其二’를 노래한 白居易의 눈으로 민법학 뒤돌아보기-”,  

    2009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I), 대검찰청, 2009, 102~125면.

ㅇ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 한·중·일 법규정의 계통”, 亞細亞民商法學 제2호, (재)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2009. 1, 89-

    116면.

ㅇ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 대법원판결 1998. 9. 25. 98다22543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민사법학 제42호, 한국민사

    법 학회, 2008. 9., 285~315면.

ㅇ “1958년 민법 제809조의 歷程 - 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을 겸하여 -”, 안암법학 제26호, 안암법학회, 2008.

    4., 75~115면.

ㅇ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저스티스 제103호, 한국법학원, 2008. 4., 220~236면.

ㅇ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0., 261~287면.

ㅇ “Seller's Liability for Latent Defect in Korean law – A Critical Assessment”,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1,

    march 2007,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pp. 40~47.

ㅇ “사법학의 교육내용 및 방법(민법)”, 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제5회 한국법률가대회논문집),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 2006, 255~280면.

ㅇ “채무불이행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통권 3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12., 305-335

    면.

ㅇ “프랑스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8

    호: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59~86면.

ㅇ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日本人이 安重根을 兇漢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 인권과

    정의 제333호(2004), 대한변호사협회, 151-163면.

ㅇ “미분리농작물의 물건성에 관한 비판적 시론”, 고시계 제552권(2003), 고시계사, 38-48면.

ㅇ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통일논총 제21호(2003),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3~21

    면.

ㅇ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 65066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법학 제

    40호 20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13-239면.

ㅇ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그 원인분석과 대안”, 고려법학 제39호(200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81-219면.

ㅇ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 우리동거할까요, 도서출판 코드, 2002, 244-255면.

ㅇ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 대판 1998. 4. 10. 96므1434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저스티스 제34권 제3호(2001), 한국

    법학원, 261~275면.

ㅇ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 대판 1998. 11. 27. 98다7421에 대한 이론적

    보완을 위하여”, 고려법학 제37호(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13-347면.

ㅇ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민사법학 제

    19호, 2001, 한국민사법학회, 125-150면.

ㅇ “프랑스 이혼법: 그 이념과 규범구조”, 판례실무연구  제V집(2001), 대법원비교법실무연구회, 275~296면.

ㅇ “대차형계약의 유상성․쌍무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안암법학 제13호(2001), 안암법학회, 291-314면.

ㅇ “La formalité delai supplémentaire dans la résolution du contrat”,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E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0, pp. 703-717.

ㅇ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2000), 북한법연구회, 185~198면.

ㅇ “계약의 해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1999, 814-833면.

ㅇ “계약금약정의 해석”, 법학논집 제35집 제35집(199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25-160면.

ㅇ “프랑스 민법상 친생친자관계”, 금산법학 창간호(1998), 금산법문화연구회, 207~234면.

ㅇ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판례연구, 제9집(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07-140면.

ㅇ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요건으로서의 부기등기”,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404-417면.

ㅇ “계약책임법의 전개와 미래상”, 한일법학, 제17집(1998), 한일법학회, 33-69면.

ㅇ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 법학논집, 제34집(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51-273면.

ㅇ “금전배상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법학논집, 제33집(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5-365면.

ㅇ “법정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의 관계”, 안암법학, 제5호(1997), 안암법학회, 245~268면.

ㅇ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범의미”, 한일법학, 제16집(1997), 한일법학회, 3~26면.

ㅇ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 고시연구, 제284호(1997), 99~109면.

ㅇ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인의 법적지위-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및 학설에 대한 비판적 관

    점”,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 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간행위원회, 1996, 319~344면.

ㅇ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제8집(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51~281면.

ㅇ “특정물채무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법정고시 제2권 제8호, 법률행정연구원, 1996. 9., 61-71면.

ㅇ “민법 제544조 본문의 ‘최고’와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의 구별”, 안암법학 제3호(1995), 안암법학회, 421~437면.

ㅇ “우리 민법상 이행지체 인한 게약해제와 그 비교법적 특성”, 법학논총 제12집(199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429-450

    면.

ㅇ “프랑스 민법상 의식장애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논집 제31집(199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39-269면.

ㅇ “프랑스 민법상 생명 없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 - 프랑스 민법전 제1384조 제1항의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 저스티

    스」 제27권 제2호(1994. 12.), 한국법학원, 118-148면.

ㅇ "La résolution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Mémoire de D.E.A.),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1991.

ㅇ "일상가사 관련 영역에서의 부부간의 재산적 법률관계"(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6.

  저서·역서: 기타

  연구과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