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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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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친족법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현재까지 선고된 2001년도 전원합의체판결(민법분야)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