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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 다가구주택은 전체층을 3층 이하, 건물 바닥면적을 660㎡(200평) 이하, 입주가구는 2~19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다. 가구별로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가구별로 따로 분양할 수 없고구분등기가 불가능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바닥면적이 660㎡(200평)을 넘고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다. 상업용 등 다른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부분만 4층 이하이면 된다. 일조기준·이격거리·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제한 정도가 다가구주택보다 강하다. 다가구와 다세대(자료원: 서울경제 2000. 11. 8.)의 차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언뜻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 채의 건물 안에 여러 집이 모여 살기 때문에 겉보기엔 실제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가구와 다세대는 명확히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등기 가능 여부다. 다세대주택은각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 다가구는 엄연히 한채의 주택이어서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만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도 나눠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시·군·구청 지적과에가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꾸면 된다. 단 분당·일산등 일부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다세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주차장·방화벽 등이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르건축사무소(02-3474-4052) 등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이같은 용도 전환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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