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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재판 심리방식에 따른 안내(대법원)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민사재판의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구성·도입한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2001. 3. 1.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교환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추출·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도 법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치게 되며, 법정에서 열리는 기일은 주로 증인신문을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가급적 1∼2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이 시행되면 종전과는 달리 사건번호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정리 및 기본적인 증거조사가 완료된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당사자 여러분께서는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아니되며,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만간 새로운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물을 별도로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원 행 정 처 송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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