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Q&A
Q. 소비자파산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 A.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A.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A.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Q.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A.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A.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A.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비자파산절차를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