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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전문의 자격규정 '합헌'(2001.3.15 2000헌마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의 자격 요건에 4년 간의 `한방 전공의'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과거 한의사들은 `전문의' 제도 자체가 없어 한의과 대학 졸업후 한의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 활동을 해 왔으나 99년 전문의 제도가 도입, 전문의가 되고 싶으면 일정 기간의 한방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99년 이전에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병원 임상 요원으로 근무하거나 한의대를 졸업,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려면 4년 간의 수련 과정을 별도로 이수해야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문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일로 입법부의 정책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련 규정은 적정한 인원의 한의사 전문의를 배출하고 적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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