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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청원

[중앙일보 3/27]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민 금융생활의 피폐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안을 공동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고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 신용불량자는 사면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자제한법과 카드사 고금리 대책등이 빠져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고금리 사태 와중에 슬그머니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조속히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청원된 이자제한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리를 최고 2할5푼 이내로 하는 이자총액제한이 골자이다. 이들은 입법청원후 국회 국민은행앞 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사채 연리 360% ▲청소년을 포함한 신용불량자 240만명 양산 ▲수수료및 연체금리가 29%인 카드사의 고금리 행태 등 현상이 나타나고 폭리를 둘러싼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는 일본에서도 이자제한법이 엄격히시행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다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는 사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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