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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란'

선물거래란 특정상품을 미래의 일정시점(만기일)에 특정한 가격(약정가격)으로 인도하거나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부와 미곡상이 3개월후에 쌀 1가마니를 15만원에 인수도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자. 만약 3개월후의 쌀값이 12만원이라면 농부는 시장에서 12만원에 팔아야 하는 쌀을 15만원에 팔 수 있으므로 3만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미곡상은 12만원에 살 수 있는 쌀을 15만원에 사야 하므로 3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쌀값이 18만원이라면 정반대의 경우가 된다. 이같은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 불확실성에서 오는 가격변동위험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헤지(hedge)기능과 불특정 다수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상품)가격의 예측치를 제공하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 등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래비용이 저렴하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거래는 KOSPI20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로서 그 대상이 실체가 없는 무형상품이다. 만기일인 최종거래일에는 현물을 인수도하는 대신 계약시 정한 가격(매매가격)과 최종거래일의 KOSPI200 종가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수하는 거래(cash settlement)이다. 물론 만기 이전에 반대거래를 통해 계약을 청산할 수도 있다. 선물거래를 하려면 먼저 선물계좌를 새로 만들어 3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대용증권(주식 채권 등)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대금의 15%를 계약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일 거래결과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게 된다. 선물거래로 큰 손실이 생겨 예탁금이 보유중인 선물평가액의 10%(유지증거금)에 미달하면 추가증거금(마진콜)이 발생한다. 이때는 추가로 증거금을 납부하거나 보유중인 선물계약을 청산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추가로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선물계약을 청산하게 된다. [ 필자 장재건 보람증권 이사는 96년 선물시장 개설이후 매년 50억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는등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무려 세 계단을 뛰어 임원으로 승진한 선물투자 전문가입니다.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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