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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안 중 일부, 국회통과되어 시행

[상속시 단순승인 의제조항·상속회복청구권 조항 개정 ](http://www.kgosi.com/ : 검색일자 2002. 1. 16) 국회에 계류중인 가족법개정안 중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조항과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중 공포 예정으로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0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한정승인 및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한 조문만을 위원회안으로 따로 제안키로 결정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고(안 제999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된다(안 제1019조제3항). 또한, 부칙에서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안 부칙 제3조)을 두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1026조제2호의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과 위헌결정을 받은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그 적용규정이 흠결되고 있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당해 조문에 대해서만 위원회안으로 우선 제안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동성동본금혼, 부양상속분제도, 친양자제도, 여성재혼금지기간, 친생부인제도 등 친족·상속편에 대한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대부분 제외 됐다.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주중에 정부로 이송된 후 1월중에 공포·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民法中改正法律案(12월 20일 국회통과, 공포즉시 시행)■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9조제2항중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10年` 을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제1019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중개정법률(12월 29일 공포,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8조·제354조 및 제1037조중 `民事訴訟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금주에 시행되는 법령](http://www.moleg.go.kr/ : 검색일자 2002. 1. 16) <민법> 시행일 : 2002년 1월 14일 시행 예정 상속회복청구권은 종전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5월 27일 이후 이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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