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개시 3개월후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 결정
부모빚 한정상속 4월13일까지 신고해야 (법률신문)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나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오는 4월13일까지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을 떠 안는 등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민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접수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99년 사망한 한모씨의 부인 최모씨(59)와 아들(5)등 2명이 낸 상속포기사건(2001스38)에서 이같이 판시,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99년 5월 25일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년 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이 한정승인과 관련해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둔 반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이 민법 개정을 기다리며 보류해 놓았던 수많은 상속포기신고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 1천2백여건의 사건에 수천명의 당사자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포기사건들에 대한 무더기 각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이달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상속포기신청 사건이 각하될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접수된지 2∼3년씩 흐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여행 중인 청구인들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어 예측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법원에 직접 문의(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계 530-2478)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