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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2. 8, 98다44499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의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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