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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정구태
- 200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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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98다44499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의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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