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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증권투자회사, 투자신탁회사의 차이

= 증권회사 : 증권업을 행하는 회사로서,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으로서 등록한 회사를 증권회라 합니다, 증권회사는 자기 매매업무, 위탁 매매 업무, 인수 업무, 모집 매출 업무 등 이있습니다.. = 증권투자회사 : 98년 뮤추얼 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 입니다. 그러나 겸업이 제한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자산의 운용,보관 및 판매등의 멉무를 별도의 자산 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여야 합니다, 또 당분간 패쇄형만 인정되고 개방형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일로 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투자신탁회사 :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를 투자 신탁 회사라 합니다... 투자신탁 계약상 위탁자라 불린죠..주요 업무는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 재산의 결산 및 이익 분배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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