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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란?

여기를 보세요 => http://100.naver.com/100.php?id=156183&cid=AD1057742420807&adflag=1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회사 주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의 주식에 대한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위탁자)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투자가(수익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인 투자신탁회사가 담당하며, 위탁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에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2129호)으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rust: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추가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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