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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일합병조약문

<한일합병조약>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서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써 한국의 사정을 모두 담임하고, 동지 (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 증거로 양전군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조인하는 것임.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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